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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지원금 ::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생계지원금

굽굽 2020. 12. 24. 07:00

 

 

2021년 정부 지원금 ::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생계지원금

<방문돌봄·방과후강사 필수 노동자 지원정책>

 

내년 2021년 정부 지원금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내년에 새롭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비 지원이 급히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 9만명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여 그 요건에 충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 한시적 생계지원

21년도 상반기에 지급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에서 생계비를 긴급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방문 요양보호사) 및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최대 9만명을 선정하여 지급하며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 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

시설 종사자 분들에 비해서 평균 임금이 100만원에서 140만원 선의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병 상태 확산으로 방문에 따른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어있어 더욱 상황이 어려우실 재가 돌봄 종사자와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업이 감소하면서 소득도 함께 크게 감소하였을 ·중·고 방과후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생계비 긴급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직종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도 지원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 중 최대 9만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21년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요건

필수 노동자(요양보호사, 방과후 강사 등)를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세부 지원 요건은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을 종사했는가 이며, 둘째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시기 일정은 내년 2월에 개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